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서울시 구의원이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성동구 의원인 고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고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섰으며, 심사를 마친 뒤 오전 10시 55분쯤 경찰에 붙들려 법정을 나섰다.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고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그는 '일행들에게 망을 보라고 지시했느냐', '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술을 한두 잔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 답한 후 경찰 승합차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고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고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망을 본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지난달 30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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