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을 비롯한 기밀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정보사 군무원에게 군형법상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됐다. 군형법상 간첩죄는 '외국'이 아닌 '적'(敵), 즉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북한과의 연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적이나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재개됐다.
◆여야 의원들, '적국'→'외국'으로 수정해야
여야 의원들은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98조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경태·위성락·박선원 의원이 각각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외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저지른 자와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적성 국가이면서 수교국인 中, 적국 규정 어려운 현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적성 국가인 것은 맞지만 현행법상 적국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과연 중국이 적국이라는 법적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단장을 지낸 황윤덕 양지회(국정원 전직 직원들 모임) 부회장도 통화에서 "적국은 교전 혹은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데 적국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교 수립 여부다. 원칙적으로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일당 독재국가이기에 적성 국가다. 그러나 수교국인 중국을 적성 국가로 규정하면 국내외적으로 골치 아플 수 있다. 사실상 한국에는 적국도 없고 적성 국가도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北, 헌법상 국가 아닌 반국가 단체 … 국가보안법 존치해야"그러나 형법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닌 북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형법 제98조의 '적국'을 '적'과 '적국'으로 구분해 명시하되 국회가 합의를 통해 적의 개념을 규정하거나, 형법 제102조가 규정하는 '준적국'을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에서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 또는 반국가 단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북한을 적이나 준적국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부회장은 "형법 102조가 규정하는 준적국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를 의미한다. 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외국인 단체, 반국가 단체로 확대하면 북한도 준적국에 들어간다"면서도 "형법에 반국가 단체를 넣게 되면 형법이 너무 복잡해진다. 국가보안법이 처벌하는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을 형법에 모두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라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형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북한과 종북좌파 진영의 숙원인 국가보안법 폐지의 길을 열어주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좌파가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명예회장은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므로 형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북한을 위한 간첩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형법과 별개로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회장은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 일본 등 우방국, 경쟁국, 동맹국도 모두 '외국'에 해당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아니므로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북한을 외국, 즉 국가로 인정해 주라는 의미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불가능하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더라도 국가보안법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북한은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국정원 대공보안정보 기능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 없었을 것"개정 국가정보원법이 폐지한 국정원의 간첩수사권(대공수사권)과 대공보안정보 기능이 살아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황 부회장은 "구(舊)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 기능과 대공수사권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다수의 폭주 입법으로 2020년 12월에 국정원법을 개정했다. 대공수사권은 3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올해 1월 1일부터 없어졌지만, 대공보안정보 기능은 유예 없이 바로 폐지했다. 서훈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1대 국정원장이 문재인 정권 첫 해 2017년 6월에 국내보안정보 조직을 아예 공중분해 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정원의 대공보안정보 기능을 부활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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