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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가방' 고발인 서울의소리,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1일 대검찰청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직접 판단해 달라는 취지다.

백 대표는 이날 2시께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심위를 열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 대표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총장이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소환 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며 "검찰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며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열어서 다시 한번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가 옳은지 가려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 등의 절차·과정에 대해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건 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위해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소집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찰시민위는 추첨을 통해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 것인지 판단을 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연루된 김 여사를 지난달 20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조사가 끝나기 2시간 전에야 이 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총장 패싱' 논란이 일었다.

백 대표가 수심위 소집을 요청하더라도 검찰 규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수심위 소집 요청 권한이 없다.

다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 소집을 따로 요청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를 두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수심위 결정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3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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