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이 후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일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이 경기 광주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나눔의집이 표시하고 후원자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후원자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후원자는 나눔의집의 후원 안내에 따라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후원 계약의 목적은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에 편입됐으며 그 목적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나눔의집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후원자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모임은 2020년 5월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해 6월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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