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 초청해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측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 지정 단체가 아니고 해당 방송을 '대담'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한편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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