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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국헌 문란도 모자라 '나라 질서'까지 흔드나

뉴데일리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급여를 받으면서 정당 활동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추진하며 '국헌 문란'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조국혁신당이 공직 기강마저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이 대변인이 검사 신분으로 정당 활동한 것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대변인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신분이지만, 법무부로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7일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나흘 뒤인 11일 조국혁신당에 입당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순번 22번을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에도 그는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그가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사표를 제출한 공무원이 파면·해임 등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고, 관련 사건으로 기소되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이 끝난 뒤 법무부의 업무복귀명령을 응하지 않고 4월 11일 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이 대변인은 2022년 4월부터 1년간 질병 휴직을 냈고, 휴직이 끝난 뒤 또다시 질병 휴직 1년을 추가로 신청했다고 한다. 공무원은 휴직 시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대변인은 휴직 기간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 대변인과 비슷한 전철을 밟았다. 박 의원은 2022년 7월부터 퇴직 시점인 올해 3월까지 병가와 질병휴직을 쓰며 출근하지 않고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비례 1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 대변인이 사표 수리가 되지 않은 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던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 때문인데, 경찰 출신인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채 지난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당선무효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사직원을 낸 시점을 퇴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황 원내대표는 22대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비례 8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이처럼 소속 의원이 국회 입성 과정에서부터 숱한 잡음을 일으킨 데 이어 조국혁신당은 검찰청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논란의 중심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새로 설치하는 중대범죄수사처와 공소청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헌법 8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국혁신당의 계획대로라면 헌법상 규정된 직제인 검찰총장을 '하위 법률'로 없애거나 바꿔야 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위헌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에도 앞장서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25일 발족해 조국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추진위원회'는 제보센터를 가동해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일단 탄핵부터 추진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는 제보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정당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며 "공직 기강을 무너뜨린 이 대변인은 기본을 갖추지 못했다. 대검이 강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정당 활동과 관련해 "22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는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후보자 신분이며 당적을 유지해야 승계권 및 후보자 순번이 보장되므로 현재도 당적을 보유할 수 있고 따라서 당직도 맡을 수 있다"며 "저는 아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상태이고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간주 상태가 유지되므로 공무원 지위가 적어도 현 상태에서는 부존재하여 이를 전제로 한 출근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에 제 월급 넣지 말라고 이미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01/20240801001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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