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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 캠프 인사들 석방

뉴데일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

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공동 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근 근지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앞서 박모·서모씨는 지난 6월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한 바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같은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

박씨에게도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특히 "김용이 총괄하는 조직에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씨와 서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점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19/2024071900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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