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8일 오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위원 역시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다"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감사위원은 윤 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내달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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