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사법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4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동시에 받게되면서 이들 재판 결과가 오는 21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괸심이 즘폭되고 있다.
만일 이들 사건 중 단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대표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경기도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통해 북한 측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은 쌍방울측이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측에 전달했고 그 중 394만 달러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자 검찰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에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전하는 등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희대의 조작" … 4번째 사건도 혐의 부인
이 대표는 지난 12일 검찰이 자신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하자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어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공범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들며 이화영 사건에 대해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안 회장 재판에서 대북송금을 '쌍방울이 주가 부양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화영 재판에서는 대북송금이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것'이라 판단받자 앞선 판단과 상반된 결론이라 지적했다. 대북송금이 이 대표 자신과 경기도를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검찰은 쌍방울이 이 대표와 쌍방울 양측의 이익을 위해 북한측에 돈을 전달했다고 봤다.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와 경기도에는 대북사업 등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고 쌍방울에는 후추 경제적 기대하게 한다는 의미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쌍방울 미래를 위해 승부를 한 번 본 거고 이 전 부지사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그분(이재명)을 지지하기도 했고 (유력 대권 후보였던) 그분 때문에 돈을 보낸 것이 컸다"고도 덧붙였다.
◆4개 재판 동시 진행 … 사법리스크 안고 대선 가나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 대표는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들 중 한 사건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7년 예정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전망이 불투명하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검사사칭 사건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재판은 이 대표가 모든 사건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면서 길어지고 있다. 재판 지연은 이 대표의 단식 투쟁과 흉기 피습, 재판장 사직 등에 의해서도 부각됐다.
특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16개월간 심리를 이어가다 돌연 사표를 내고 사임하면서 재판 지연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 재판 1심은 6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됐다.
민주당의 사법 간섭도 재판 지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자 ▲대북송금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법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특별검사 임명법 등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 6건을 쏟아냈다. 또 판·검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왜곡죄 ▲탄핵소추 입법과 판사를 선거로 뽑는 ▲판사선출제 입법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재판이 지연되면 사법리스크를 계속 안고 대선에 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이 현재까지 기소된 사건 외에도 추가 기소를 이어간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제기 … '불소추 특권'도 관심
재판 지연에 이어 대법원 판단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다.
다만 현행 헌법이 도입된 후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없어, 이 대표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느냐는 헌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소추'의 의미를 기소(起訴)로 한정해 좁게 적용할 것인지 기소를 포함해 공소 유지까지 적용할 것인지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추를 기소로 한정할 경우 이 대표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어떤 재판이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21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공직선거법 제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제264조에 따라 의원식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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