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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 전단에 법 위반·남북 대화 운운 … '삶은 소 대가리' 또 듣고 싶나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남북 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탈북민 단체가 보낸 대북 전단을 정부가 단속하지 않아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당은 책임을 북한이 아닌 '내부'로 돌리는 굴종적 자세라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되, 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안정적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긴장 해소를 위해 긴급하게 남북당국회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는 행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을 알리는 대북 전단을 사실상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셈이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다. 북한이 2020년 6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낸다는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북한 규탄 대신 대북 전단 살포를 막자는 주장을 했다. 제21대 총선에서 압승해 180석을 보유했던 민주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켰다.

탈북민 단체와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 반발해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했다. 2023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민주당은 경찰이 직무직행법을 통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해당 법 제5조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 국민의 재산 피해가 생겼으니 경찰이 이를 제지해야 한다는 논리다.

경찰은 해당 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북 전단 제지를 위해서는 먼저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남북 대화를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를 강조하자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또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는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직접 나섰다.

김여정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 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정신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탈북민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버릇처럼 외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도발이 없었나"라며 "이재명 대표는 상황 인식부터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11/2024061100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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