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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판결 D-1 … 이재명 '사법 운명'도 달렸다

뉴데일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결과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로 결론 날 경우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소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1심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이 중 2억5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 및 추징금 3억34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에는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화영 유죄 판결 시 이재명 판결에도 영향"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줄곧 이 대표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대납했다'고 보고했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도 검찰에서 '이 대표와 최소 5차례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가 대납을 알고 있는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기록 등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8월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지만 처분을 유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소연 변호사는 "판결문은 형소법상 그대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며 "이재명과의 공범 취지 범죄사실이 판결문에 인정사실로 포함되면 이재명도 기소뿐만 아니라 유죄 판단까지 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도 지난달 21일 공판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화영에 대한 유죄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판결 결과가 향후 정치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며 "일부 언론에선 이화영의 변호인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변론한다고 비난하지만 이재명의 무죄가 이화영의 무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북 송금 특검법' 발의 … 검찰 압박용 카드?

당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걸린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대북 송금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수사 의혹' 특검법을 통해 검찰 수사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김 전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의혹 ▲김 전 회장과 검찰의 구형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관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1년8개월간 재판이 진행돼 판결 선고를 앞둔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 등을 고리로 야권이 발의한 특검법이 1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안영림 변호사는 "유죄 선고 시 당연히 공범으로서 이 대표 기소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이 대표 기소 여부는 재판부가 고려할 부분은 아니다"라며 "특검법 발의는 '재판부 흔들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미 진행 중인 쌍방울 사건 재판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건 변호사는 "특검법은 검찰이 수사한 내용과 기소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발의됐다"며 "이 전 부지사나 김 전 회장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연히 공범인 이 대표도 기소될 게 확실해 보이는데 특검도 지금으로선 재판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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