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6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격노하면 안 되는가. 격노한 게 죄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 등 전략이 숨겨져 있고, 정쟁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여야가 극한 대결을 한다고 본다"며 "작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8명을 기소 의견으로 낸 게 맞냐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것"이라고 했다.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법률가이자 군 통수권자이니 비교적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 같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작전 수행하러 갔던 사람들이 과실치사 등 무슨 문제가 있냐고 지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들어가 작전하다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나온 사람한테 벌 주라고 기소 의견을 낸 게 잘못인데 대통령이 충분히 노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프레임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젊은 청년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너무 정쟁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순직 해병에 대한 예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공정성이나 독립성을 해했는지 아직 결말이 안 났는데 이걸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스스로 허무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이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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