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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는 분 내려요” 출발 거부한 1호선 전철 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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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0518?cds=news_my_20s

 

기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사진. 연합뉴스 

포교나 물건 판매 행위 현행법 위반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간 포교나 판매 행위의 경우 대체로 이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특히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아예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와 차장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 있었고 잠시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다시 방송이 나왔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후 열차는 출발했다.

열차 안을 누비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거나 승객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는 역 시설에서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연설·권유를 하는 행위를 질서 유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그간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는 모양새다. 코레일은 1544-7788, 서울교통공사는 1577-1234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문자 신고를 받고 있다.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로 불편함을 느낀 승객들이 불편 사항을 알리면 이는 고객센터를 거쳐 해당 차량 기관사나 차장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단말기를 통해 승객 민원을 접한 기관사나 차장은 즉각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게 된다.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경우 후속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방송하고 하차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내리라고 안내 방송을 한 뒤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들어가서 하차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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