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9일 대장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인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공전했다. 이 대표는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불출석을 불허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경기권에서 후보자 지원 유세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는 3월 12일 오전 공판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바 있다"며 "이날도 정치활동이라는 개인적 사정으로 또다시 불출석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없는 혜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허가 없는 무단 불출석이 반복된다면 강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측 변호인은 "이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고 정당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치활동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며 "재판기일 지정할 때 생업도 고려해야하며 오히려 일반인이었다면 개인적 사정 고려해서 일정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기일이 지정되면 (피고인은) 출석해야한다"며 "선거 일정 때문에 못나오겠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고 구인장 등 강제소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대표 본인 스스로 출석을 해야하고 아니면 불이익을 줄 수 밖에 없다"면서 "강제소환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 어떤 파장이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도 그렇게까지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측 변호인이 "총선까지 20여일 밖에 안남았는데 남았는데 그정도도 용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변호인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저도 출마했다가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 법원에 나왔는데 피고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하면 기일이 연기되고 증인도 다시 나와야한다"며 설득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변호인들이 다음기일엔 꼭 나올 수 있도록 말해달라"면서 "다음 기일인 26일에도 이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강제소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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