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4급 이상 공무원과 4급 승진후보자인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경기도에 '다주택자 승진 배제' 원칙을 도입했다. 당시 4급 승진임용대상자였던 A씨는 주택 보유 조사에서 '자녀 명의 주택 1채, 매각 진행 중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후 심사를 통해 2021년 2월 4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더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기도는 지방공무원법 48조를 근거로 강등 처분했다. 지방공무원법 48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급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5급으로 강등된 A씨는 '강등 처분이 위법하다'며 당시 이 지사를 상대로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이에 1심과 2심 모두 '징계 자체는 타당하다'고 봤지만 강등 처분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1심은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주택 보유 현황을 거짓으로 밝혀 인사의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의 주택 보유 현황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되는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직무수행능력과 관련 없는 주택 보유 조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승진 임용 과정에 반영하고 불이익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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