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중대재해법 유예 결국 불발…'野 몽니'에 날아간 83만 영세업자의 희망

뉴데일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압안전보건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다 끝내 83만 영세업자들의 희망을 앗아갔다.

이날 본회의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의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협상 생각이 없다"며 "초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에 최대한 노력하며 응해왔는데 산안청이라는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 (산안청은) 지난 정부에서도 현장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1년 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으나 소용 없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등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최대 징역형을 받는 법안까지 통과된다면 중소기업들이 '줄폐업'에 나설 것이란 논리를 펴며 법 시행 유예를 촉구해왔다.

경기도 안성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 A 씨는 뉴데일리에 "올해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여건이 최악인 상황인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고 해서 걱정이 많다"며 "사법리스크까지 겪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 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 등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25/2024012500365.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