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공익정보와 양질의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 공영방송과 지상파방송에서 여전히 △특정 당의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편향보도'가 이어지고 △편향적 패널 출연으로 어느 한편의 입장만 전달하는 '불공정방송'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주 주요 방송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공정감시단장 조문기 전 MBC 보도국 부국장)는 "1월 둘째 주(6~12일) 방송된 주요 뉴스·시사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36건의 불공정보도 사례가 적발됐다"며 "방송사별로는 MBC가 총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4건, YTN이 3건, KBS와 SBS가 각각 1건씩 지적됐다"고 16일 밝혔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法 "MBC, 정정보도 하라"‥ MBC "모호한 판결" 인터뷰 소개
공언련에 따르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지난 12일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 방침을 정한 MBC는 톱블록으로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회피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했다.
이날 '뉴스데스크' 톱블록 첫 꼭지인 <"MBC '바이든 향해 비속어' 정정보도 해야">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A기자는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란 말을 했다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다"고 밝혔는데, 화면에는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문장이 CG로 올라왔다.
<대통령 실제 발언 판단없이 "정정하라"..근거는?>이라는 제목의 두 번째 꼭지에서 B변호사(민변 소속)는 "발언의 내용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지, 광우병과 같이 과학적 사실 기반에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다.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MBC를 옹호했고, C교수 역시 "사실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정을 하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그 판결 자체가 모호하고…"라고 말했다.
해당 리포트에서 D기자는 "수도권의 한 현직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사실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데, 사실이 뭔지 모르면서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허위보도 무책임"..'대통령 발언' 질문엔 즉답 피해>라는 제목의 세 번째 꼭지에서 성장경 앵커는 "당시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는 오늘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언련은 "재판부는 MBC를 상대로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했다"며 "2022년 9월 22일 당시 <(미국)국회에서 이XX들이…>라고 방송했음에도, 자신들이 임의로 '(미국)'이라는 자막을 넣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국회에서 이XX들이>라는 자막으로 판결 내용을 보도한 것은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언련은 "성장경 앵커는 '대통령이 한 진짜 발언은 무엇이었는지 오늘도 밝히지 않았다'고 했으나, 당시 언론들은 '대통령실 참모들도, 대통령이 실제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바이든이라고 하진 않았다고 했다'고 보도했고, MBC도 2022년 9월 28일 '윤 대통령은 당시 발언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이든은 아닌데 무슨 말인지는 기억 못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다'고 리포트 했었다"며 그럼에도 MB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 '오늘도 밝히지 않았다'는 식으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이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고 공영방송을 사유화한 사례"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성 비위 문제' 축소·누락한 뉴스데스크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친이재명계'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문제되는 사건 내용을 축소하고,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누락했다.
이날 <현근택 '성희롱 논란'..이재명, 병상서 감찰 지시>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E기자는 이 대표와 정 의원이 현 부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나눈 문자 내용을 소개하며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공천관리위원회 컷오프 대상'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너무 심한 게 아니냐'며 이 대표가 되묻자, 정 의원은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는 답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또 성희롱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현근택 부원장은 지난달 말 경기 성남에서 열린 송년 술자리에서 한 지역정치인의 비서에게 '너네 같이 사냐'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만 전했다.
공언련은 "성희롱을 당한 당사자는 사건 발생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유일한 여성이며 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 발언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E기자는 '지역 정치인의 비서'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에둘러 표현함으로써 수위를 낮췄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KBS나 SBS의 리포트 구성과 달리, 이 대표와 정 의원의 문자 대화를 앞세운 것 역시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다'는 문자 대화처럼 사건을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공언련은 "같은 날 KBS는 민주주의 실천행동 측에서 병상에 있는 이 대표가 정 의원과 사실상 징계 수위를 흥정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전했고, SBS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습관적 성 비위에 대해 비판한 것을 전했지만 MBC는 비판의 목소리를 누락했다"며 "수위를 낮추는 리포트 구성과 표현, '비판 누락' 등으로 시청자가 사실을 오인하도록 왜곡함으로써 방송심의규정(제9조)을 어긴 편파보도 사례"라고 주장했다.
대전MBC, 민주당에 유리하면 '재탕'‥ 불리하면 '누락'
지난 9일 '대전MBC'는 충청권 총선 관련 소식에서 이상민 의원에 대한 민주당 측 비난을 이어가면서, 전날 방송한 내용을 반복해 넣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내부 갈등'은 부각하고 민주당의 '공천 관련 문제점'은 누락했다.
이날 <민주당 대학생위원회, 이상민 의원 '총선 불출마' 촉구>라는 제목의 단신에서 대전MBC는 "개인적 욕심으로 양다리를 걸친 이 의원은…'이라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비난을 전했다.
그런데 다음 날 10일 <잇단 탈당 지역 총선 구도 어디로>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F기자가 전날 단신으로 보도했던 민주당 대학생위원회의 비난을 재탕 보도했다.
지난 9일 <정치신인 돌풍일까?>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F기자는 "각당 경선에서도 피 말리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국민의힘 관련 소식으로는 김경석 예비후보의 '낙하산 공천 반대한다'는 현장음과 함께 "잘못된 전략이 대전 전 지역을 총선 패배의 구렁텅이로…"라는 주장을 방송했고, 민주당 관련 소식으로는 장종태 예비후보의 "자존심을 걸고 박병석과 함께 서구갑을 지키겠다"는 말을 내보냈다.
대전MBC는 지난 11일 <충청권 총선 변수 '정부인사' vs '토박이 정치인'>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공천 갈등을 자세히 전했으나, '선거공작'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전 중구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공천 적격' 판정을 받은 당일 소식은 누락했다.
이 같은 보도를 두고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은 반복해 보도하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했다"고 비판한 공언련은 "인터뷰도 국민의힘 측은 부정적인 반발 이미지를 주는 것을 사용한 반면, 민주당 측은 긍정적인 화합 이미지를 주는 것을 사용해서 선거를 앞두고 교묘하게 여론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해당 뉴스는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며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부산 환영 인파가 동원된 당원?‥ '보수참칭' 패널의 궤변
지난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할 때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당원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라는 한 패널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이날 '여의도 타짜' 코너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부산 방문 시 인파가 몰린 것과 관련해 "경남 가까운 곳, 부산에 있는 당원들 다 소집해 불러들인 거예요"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어? 이건 잠깐, 확인해야 될 문제인데요"라고 했음에도 장 소장은 "일부 지나가는 시민들 있었겠지만, 야~ 우리 비대위원장 온다, 가서 우리 환호해주자, 응원해주자. 그렇게 쫙 모인 거란 말예요. 그걸 갖고 와~ 많이 바뀌었네. 한동훈 인기 많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라고 계속 주장했다.
반면 부산 현지 국제신문은 같은 날 "한 위원장은 식사를 마치고 남포동 비프광장까지 약 30분간 걸으며 시민을 만났다. 쏟아지는 지지자의 셀카 요청에 응하고…(중략)…만찬에 참석한 김동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때보다 인파가 더 많이 몰린 것 같다'고 말했다"고 보도하며 예상 밖의 많은 인파가 몰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공언련은 "장성철 소장의 주장은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해 '한동훈 위원장 효과'를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인 동시에 부산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과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 포함)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등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MBC 신장식', 선거법까지 어기며 민주편향 방송
지난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전직 기자 G씨는 총선과 관련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민주당 자체 지지율 조사 내용을 말하며 '민주당이 우세하니까 탈당하지 말라'는 취지로 편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날 '거침없이 하이킥' 코너에 출연한 G씨는 민주당 비명계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면서 "경상도만큼 어려운 지역이 강원도인데, 이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최소 40% 정도는 나온다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 누가 됐든 4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어 G씨는 "이 얘기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새로운 뭔가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라고 덧붙였다.
공언련은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이건 그냥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말하기는 했으나, 이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8항 제1호는 (공직선거법 제7항에 따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08조 제12항 제1호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언련은 "해당 방송에서 민주당을 편들기 위해 공직선거법까지 어기며 일방적 주장을 말한 행위는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했다.
근거 없는 말로 왜곡… 선거운동까지?
지난 9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한 패널이 근거도 없이 대통령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4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했으나, 진행자는 사실 확인이나 제지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배우 문성근이 "백악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친일 집안 출신이라고 논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자, 신장식 변호사는 "네, 네"라고 말하며 동조했다.
또 문성근은 "올해 중요한 선거도 있고 앞으로 또 일정들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힘 합쳐서 다시 역사를 제자리로 돌립시다. 제 노선으로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평양 시민들을 향해서 연설할 때까지 그때 문 목사님께서 꿈꾸던 통일 평화가 오는가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언제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출연자가 백악관의 논평이라면서 기사 검색에도 안 나오는 근거 없는 말을 하고, 진행자 역시 이에 동조하며 정부 여당을 폄훼했다"며 "북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3대 세습 독재정권과의 통일이 좋은 것처럼 오도하고, 4월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해 달라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방심위 '민원 사주' 논란… 뉴스타파·언론노조만 출연시켜 일방 성토
지난 12일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제기된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지 않고, 방심위 언론노조위원장과 뉴스타파 PD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송에서 신장식 변호사가 "사무처 직원 149명이 공동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을 신고했습니다. 사무처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되죠?"라고 묻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계약직을 포함해서 전체 직원이 현재 약 220명 정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함께 출연한 뉴스타파 PD는 MBC와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언론의 당연한 의무를 한 것"이라며 "공익신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위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공익을 위해서 고발한 건"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방심위 노조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96.8%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응답했을 정도로 직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은 "하지만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 사무처 직원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약 260여 명으로 전해져, '계약직을 포함해 전체 직원이 현재 약 220명 정도된다'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방심위 노조 설문조사 역시 조합원 114명 중 63명만 참여한 결과임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아 마치 조합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공언련은 "특히 MBC는 해당 보도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직접적 이해당사자임에도, 개인정보 유출 직원과 유착 의혹을 받는 뉴스타파 PD와 언론노조 지부장만 출연시켜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른 직원은 적극 옹호하고 방심위원장을 비난하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했다"며 "출연자의 선정에 있어서 대립되는 견해를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전 정권 의전비서관에게 현 정권 평가를?‥ 뻔한 출연자에 뻔한 답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현 정부에 부정적 시각을 지닌 특정인을 출연시켜 일방적 평가를 하게 함으로써 대통령 부부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왜곡했다.
이날 방송 2부에 출연한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제2부속실 검토 건과 관련해 "지금 그 정도면 사실 그냥 기만하는 거죠. 사람들을"이라고 일방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진행자가 대통령 신년사의 '형식'을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탁 전 비서관은 "거의 50년대 60년대로 다시 돌아간 셈" "거의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그림하고 똑같지 않나요?…(중략)…거기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평가할 수 없다"고 폄훼했다.
공언련은 "영부인 의전 관련 문제가 컸던 전 청와대 의전 담당자에게 현 정부를 평가해 달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출연자 선정"이라며 "또한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평가 역시 청취자들이 내용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형식만 도마에 올려서 '50년대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 '평가할 만한 게 뭐가 있나' 등의 자의적 해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분석했다.
공언련은 "이는 편향적 출연자를 선정해 일방적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한 것"이라며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법원 판결문은 '뒷전'‥ 뉴스타파의 '일방 주장' 인용보도
지난 12일 YTN '이브닝뉴스'는 전날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보도하면서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검찰수사기록 내용만 전달함으로써 여론을 왜곡했다.
이날 '이브닝뉴스'는 <검, 1년 전 "김건희·최은순 모녀, 22억 수익"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뉴스타파 보도 내용을 인용했는데, 해당 리포트를 소개한 앵커는 "어머니 최은순 씨의 수익까지 더하면 모두 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라고 단정하고, 담당 기자는 "2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사실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겁니다"라고 말했다.
공언련은 "이 같은 보도는 법원의 판결과 무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판결 내용을 소개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전체 기간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고, 급등세에 비춰 이후 피고인들이 엑시트를 하면서 다액의 시세차익을 거둬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공범들의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는 이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공언련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한 내역이 있어 공범으로 기소했던 전주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와 법원의 판결은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 14일 대통령실에서도 주가조작에 계좌가 수십 차례 활용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했으나, 기사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공언련은 "YTN의 뉴스타파 인용보도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자료를 마치 재판에서 인정된 증거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보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1/18/2024011801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