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 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부산지검 호송출장소 앞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거듭 묻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만 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영장심사는 단 20분 만에 끝났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7시35분쯤 부산지검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약 3시간동안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서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으로 구속 사유가 인정돼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동기 등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같은날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수사관 25명을 보내 과도와 칼갈이, 컴퓨터 및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김씨의 당적 확인 등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가던 이 대표를 급습해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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