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고 했다. 탄핵을 준비하다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허를 찔린 민주당이 쌍특검법 강행 처리로 정치공세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위원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노렸다.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을 내년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방통위 마비 전략이었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민주당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수 싸움에서 밀린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런 꼼수를 쓸 줄은 몰랐다"면서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조금 비정상적인 국정 수행 형태라서 예상 못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연거푸 전략이 틀어진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8일 쌍특검법 표결에 들어갈 태세다. 쌍특검법 강행으로 여권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쌍특검법에 몰두할 경우 국회가 파행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민주당은 4월27일 쌍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해당 법안은 180일의 기간을 거쳐 10월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로부터 60일 이후인 오는 22일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자동 상정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오는 8일에 쌍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쌍특검을 앞당겨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이 필요하다.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일방 처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쌍특검법을 '정치 특검'으로 규정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전 위원장을 내몬 뒤 쌍특검법을 거론하자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치 특검 추진은 내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르면 다음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번의 의회 폭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판에 대한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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