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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참전 후 美 시민 된 한인들… 미군 참전용사와 같은 의료혜택 받는다

뉴데일리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도 미국 정부가 자국 참전용사에게 제공하는 의료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 보훈법'(Korean American VALOR Act)에 서명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하원의 마크 타카노(민주, 캘리포니아), 마이크 보스트(공화, 일리노이) 의원과 상원의 마이크 브런(공화, 인디애나), 메이지 히로노(민주, 하와이) 의원의 지도력에 사의를 표했다.

이 법의 수혜 대상은 1962년 1월9일부터 1975년 5월7일 사이, 또는 연방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서 제1,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동맹국 참전용사들에게 제공하는 미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 참전 재미 한인 용사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 재미 한인 용사들이 미 보훈부로부터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비용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가보훈부가 환급한다.

이 법안은 2021년 길 시스네로스 전 하원의원이, 2022년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타카노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하원에서 가결됐고 지난달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어거스틴 하 '베트남전 참전 한인 미주총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출신 참전용사와 동일한 예우를 받음으로써 해당 한인들이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연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4/2023111400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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