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내용을 무단 배포시 허위사실 .사실적시를 불문하고 개인의 명예훼손 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과 통신 비밀 보호법에 위배
-증거능력을 주장 하려면 내용이 주작 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함
■대화에 참가한 상대방의 증언.동의표시
■원본파일 제출
■녹음된 장소와 날짜 제시
-친고죄는 아님( 명예 훼손 당사자만 고소 할수 있는건 아님
출처 나무위키
녹취록 인터넷 무단 배포시 주작 여부도 조사 안하고
마구 퍼 나른 민좃당 시키들 .기레기들 싹다 고소가능
앞으로 막걸리 한잔 걸치고 혼자 뻥카 날리는 듯한 녹취록은
다 주작으로 간주 해도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