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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속보]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 "약탈했지만 취득 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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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꿈의시므온 정치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66976?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어째서 한국의 법원이 일본 민법으로 재판하는가는 둘째치고

 

앞으로 취득시효 운운하며 악용하는 도둑이 많아질듯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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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02659847
    (222.232)
    2023.10.26

    어이가 없다.

    문화재 강탈에 취득 시효를 적용하냐?

    강도,절도도 취득시효 지나면 다 본인 소유되는 거네?

    국내 강절도 변호사들 살판 났다!

  • 닉뭐히지
    2023.10.26

    뭐 이 따위 경우가 다 있답니까? 법이 만능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