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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측 , 진교훈 후보 부정선거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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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후보 ‘명함 불법 배포’ 의혹…與 “당선 무효 사유” vs 野 “해당 안돼

[더퍼블릭=배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진교훈 후보를 명함 불법 배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며 당선된다 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측은 명함 배부가 당선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 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 후보 측의 행동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불법 행위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청 차장까지 역임한 후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 할 것”이라며 “선관위와 수사 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역시 전날 논평을 내고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진 후보 측은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진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진 후보 측은 이어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진 후보 측은 또 “국민의힘이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 따르면, 이번 선거운동에서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email protected]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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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난파
    (218.237)
    2023.10.08

    의혹제기??

    이게 웃기는 게 현행범은 잡지 못하면서 서로 명함 꽂아두고 서로 고발하면 둘다 당선 무효되나

  • 익명_00845876
    (222.232)
    2023.10.08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

     

    그럼   명함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