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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사건 대법원으로… 검찰, 2심 불복 '상고'

뉴데일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고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와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와 관련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당초 윤 의원 측이 학예사 없이 허위로 박물관을 등록해 박물관 관련 보조금을 받아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물관 등록 자체가 무효나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전제로 보조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다만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성가족부 등에서 국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한 것을 유죄로 봤으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한 후 후원금을 계좌로 걷은 여타 기부금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2015~2019년 정대협(26억8000만원), 정의연(13억2000만원), 김복동의희망(1억원), 개인계좌(1억700만원) 등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한(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2013~20년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서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3억657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령(보조금법 위반)하고,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

지난 2월 1심은 윤 의원의 횡령 혐의 중 1700만원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윤 의원이 정대협 계좌로 보관해야 할 자금 7900만원 상당을 개인계좌로 보관했다고 봤다. 여성가족부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목적 조의금 모집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다.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사망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후원금을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도 뒤집었다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로든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상고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26/20230926003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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