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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임박… '대북송금' 사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

뉴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1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부터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 사건 기록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이 대표의 피의자 조사 결과를 포함, 사건 기록 전반을 주말 동안 검토한 후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묶어 내주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초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바로 다음날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지급한 내용이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 성남시에 로비한 후 민간업자가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챙긴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1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9/15/20230915002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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