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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발단' 이정근 항소심 내달 변론 종결… '10억 뒷돈 사업가' 증인 불출석

뉴데일리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항소심이 내달 변론을 종결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원철·이의영·원종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이 전 부총장에게 돈을 건넨 사업가 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박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박씨는 불출석 사유서에서 "췌장염, 담석에 의한 복통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공판 출석이 어려우니 연장 내지 연기를 해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박씨가 연기해서라도 나오겠다고 하니 다음 기일을 9월8일로 잡겠다"면서도 "그날 박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공기관 납품, 정부지원금 배정, 임직원 승진 등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공공기관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9억8680만원을 명령했다.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자 이 전 부총장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23/2023082300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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