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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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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불발…임명 강행 수순(종합2보)

n.news.naver.com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 불발…야 "여, 채택 의지 없어"
여 "방통위 업무 공백 최소화…윤, 이르면 24일 임명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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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한상희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1일 불발될 전망이다. 청문보고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다.

과방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에도 과방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에도 과방위 전체회의는 여야 입장 차로 파행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 여당은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해 전원 불참했고, 야당은 약 40분간 자체적으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의 토론을 위한 전체회의를 먼저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게 합의사항"이라며 "여당이 합의를 지킬 의지가 없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의지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전체회의를 열어야 하고 '적격' 의견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체회의는 이미 합의됐던 만큼 열어야 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하더라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언론 장악 의혹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 등을 들어 임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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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일인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있다. 2023.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 하면서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보고서 정부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다.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 하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4일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여권은 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김현 상임위원 임기가 23일 종료되기에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자는 차원에서다.

이에 대해 여당 관계자는 뉴스1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법상 강제조항이 아니다"라며 "빠르면 오는 24일, 늦어도 이번주 중엔 이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후보자가 임명 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16번째 사례가 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5차례 임명한 바 있다.

 

 

비리 많은 인사는 청문회 패싱하고 그냥 임명시키는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

 

 

앞으로 거니 비리는 뉴스에 잘 안 나오겠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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