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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에 3억5200만원 뇌물"… 정찬민 징역 7년 확정, 의원직 상실

뉴데일리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지난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로부터 3억5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들의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도 대납했다.

지난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정찬민 의원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정찬민 의원은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인허가 편의 제공의 대가로 뇌물공여를 요구했다"며 "피고인을 지지한 지역민은 물론이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정 의원은 2심 법원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고, 임야 131㎡도 몰수됐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18/2023081800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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