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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시에 따라 엄정 수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억울함 호소

뉴데일리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항명 논란으로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대령은 9일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0년 가까운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그런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령은 "현재 저는 국방부 검찰단에 '집단항명의 수괴'로 형사입건돼 있고, 해병대 수사단장에서는 보직해임됐다"며 "앞으로 제게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시종일관 정정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현재 수사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에 의해 '집단항명의 수괴(우두머리)'라는 인생 최대 억울함을 참고 인내하며 이번주 금요일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대령이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국외출장 복귀 전까지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명령을 어겼다며 박 대령을 보직해임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으며, 직권남용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8/09/2023080900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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