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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I 아동’ 성착취물, 실제 아동 출연과 똑같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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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레전드

검찰 “‘AI 아동’ 성착취물, 실제 아동 출연과 똑같이 처벌”

입력2023.08.01. 오전 11:25

 

김승연 기자

 

이미지 생성 AI에 ‘10살’, ‘나체’ 입력해 성착취물 만든 40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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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쯤 자신의 노트북에 설치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에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동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담긴 이미지 파일 360여개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실제 사람이 등장하는 불법 성인 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I로 제작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 위반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청법상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면서 “AI를 활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고 해도 실제 아동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만큼 아청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진짜 아동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해야겠지만

이 사건은 애초에 '착취'당한 아동이 없는 사건인데 이걸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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