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잔고증명서 4장 위조했지만, 행사죄는 1장 부분만 기소
증인 3명 “최씨도 개입” 발언···1심도 “의문이 든다” 석명요청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전 동업자이자 공범으로 기소된 안아무개씨가 특정 혐의가 본인에게만 적용되는 등 검찰의 축소·차별기소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 “최씨를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는 1심 재판부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31일 시사저널e가 취재를 종합하면, 안씨의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에 “(1심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안씨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최씨에 대해서는 일부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을 기소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실제 최씨는 공범 김아무개씨에게 부탁해 액면가 350억원대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총 4장 위조했다. 2013년 4월1일자(액면금 100억원), 6월24일자(약 71억원), 8월2일자(약 38억원), 10월11일자(약 130억원) 등이다.
그러나 최씨는 이 중 4월1일자 잔고증명서 1장에 대한 행사죄만 기소된 상태다. 도촌동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잔금문제로 계약금이 몰취 당하자,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에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반면 안씨는 4월1일자 잔고증명서 외에 6월24일자 잔고증명서를 개인사업자들에게 2차례(8월30일, 11월29일) 제시, 행사했다는 혐의가 추가 적용돼 있다.
안씨의 변호인은 “안씨와 달리 최씨에 대해서는 오로지 1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만을 묻고 나머지 2개의 위조사문서 행사에 대하여는 기소범위에서 제외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안씨는 사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최씨와 잔고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자백하는 김씨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조행위와의 관련성이 당연히 더 컸을 최씨에 대해 위조사문서의 행사 중 일부만을 기소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심지어는 매우 기이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ㅡ앞서 안씨의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안씨 행사범행의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최씨가 (기소에서 배제된) 위조잔고증명서 행사에 관여됐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나서다.
이들은 법정에 나와 “최씨와 전화통화 후 안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최씨가 건물밖에 있었다”(증인 임씨 2021년 6월2일 공판기일 발언), “지급기일이 미뤄지자 측근 서씨를 최씨에게 보냈다”(증인 또 다른 임씨 2021년 7월14일 발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 커피숍에서 안씨와 함께 최씨를 만났다. 최씨가 직접 (확인서에) 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10차례가 넘는다”(재정증인 서씨 2021년 6월14일 발언)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검찰에 석명준비명령서를 통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씨를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 그러한 판단 근거, 이 법정에서 관련자의 증언이 있은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의 행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조의 목적(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정보 취득)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위조와 행사 사이의 관련성이 의문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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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58
한장만 적용이구나 어쩐지 죄질이 무겁다면서 1년인게 ㅋㅋㅋ
판검새야, 한 장에 한 번씩 추가로 기소해서 1년씩 선고해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