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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핵직구] 골프 징계 유감(feat 강효상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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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새벽 한국의 신예 김주형 프로가 세계남자골프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디오픈(The Open) 대회에서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의 많은 팬이 밤잠을 안자고 이 순간을 지켜보며 열렬히 응원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인지 작년 한 해 국내 514개 골프장 이용객은 5천58만명(연 인원)에 달했다. 하지만 구한말 들어와 100년의 역사가 넘은 골프는 한국에선 여전히 천덕꾸러기다. 한번 빠지면 끊지 못하는 중독성에다 무엇보다 서민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고비용구조(세금포함)여서 '부자들의 스포츠'라는 인식이 뿌리 깊다.

특히 고위 공직자들이 국경일이나 국가재난상황에서 골프를 하다가 사퇴하거나 징계를 당한 일이 허다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해찬 국무총리와 2006년 한나라당 홍문종 의원이 바로 그 사례였다. 미국도 시리아 군사개입 도중 골프를 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하여 케네디, 아이젠하워, 클린턴, 최근의 트럼프까지 골프광 대통령들이 많았지만 언론의 비판에 그쳤다.

홍문종 의원 사건 이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만든 것이 골프 금지와 청렴 의무 등을 규정한, 모두 23조의 윤리규칙이다. 한때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처음 찾아보았다. 제 22조를 보면 자연재해와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다.

골프 제한은 또 있다. 제 12조는 직무상 해외여행을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관광, 유흥, 골프, 친인척 방문 등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했다. 골프를 오락성 행사나 유흥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리규칙에는 대부분의 국회의원이나 당직자들이 지키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항들이 한둘이 아니다. 제 4조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은 국정 감사나 행정 사무감사를 수행할 때 또는 소속 위원회 관할 기관의 임직원 등을 대할 때 고압적인 언행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대목에선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다. 제 10조의 경우 친인척이 공용 차량을 직무상의 용도 외에 사용(私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얼마 전 뉴욕 출장 중 불과 5분여 공용차에 딸을 태운 김기현 대표도 제 10조와 12조(친인척 방문 제한)를 위반한 결과가 된다. 해외 나갔을 때 현지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인지상정일진대 이런 조항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선언적으로 정당 구성원들의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좋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조항에다 처벌 규정까지 두었을 때의 폐해는 바로 '선별적 괘씸죄' 적용의 가능성이다. 규정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미운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가해질 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수해를 막지 못하고 실언까지 해 국민의 염장을 지른 무능한 지자체장은 그대로 놔두고 골프 시비에 휘말린 홍준표 대구시장만 당의 징계를 받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홍 시장도 뒤늦게 사과했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실책이 있다. 국민 정서법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 탁월한 행정 능력과 실적에 비해 불필요한 설화(舌禍)로 대권 후보의 체면이 깎여서야 되겠는가.강효상 경인방송 대표

 

영남일보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3072501000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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