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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탄핵' 기각… 대통령실 "탄핵권 남용 巨野, 준엄한 국민심판"

뉴데일리

대통령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탄핵소추제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라며 "그런데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거야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반헌법적인 행태이고 그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29일 발생한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직무 태만 등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장관의 대응이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장관이 당시 필요한 지시를 했고 재난안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의) 발언도 부적절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며 "핼러윈 참사 관리시스템이 부실했다 보기 어렵고 이 장관이 상황실장에 필요한 지시를 내렸다"라고 판시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민주당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5/20230725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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