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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호국영웅 12명에 찍힌 '文 친일 낙인' 12개… 보훈부 모두 삭제한다

뉴데일리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로부터 '친일파 낙인'이 찍힌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등 12명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보훈부가 이들에게 찍힌 억지 낙인을 지우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24일 본지 취재 결과 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친일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이라는 문구가 게재된 12명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명예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국군 첫 4성 장군인 백선엽 장군을 비롯해 김백일 미군정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3연대장, 김석범 2대 해병대사령관, 김홍준 국방경비대 4연대 창설 중대장, 백낙준 초대 연세대 총장, 백홍석 초대 육군 특별부대사령관, 송석하 전 국방연구원장, 신응균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신태영 4대 국방부장관, 신현준 초대 해병대사령관, 이응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8대 국방부장관 등이 대상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당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현재의 국가보훈부)로부터 '친일파'로 낙인찍혔다. 당시 보훈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해당 문구를 '안장자 정보'에 추가 기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피우진 당시 처장 등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윗집(청와대)'을 언급하며 주도해 처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고 백선엽 장군의 유족은 지난 2월 '친일' 문구 기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는 점,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보훈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과거 보훈처의 행위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립묘지법 제1조에서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백 장군을 비롯한 이들이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 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또한 보훈부는 '친일' 문구들이 표시되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 페이지 운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해당 페이지가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안장자들과의 차별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선별해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들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언급했다.

유족의 명예훼손 등 해당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 면밀한 법적 검토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내부 검토에서 확인됐다.

보훈부는 가장 먼저 백선엽 장군의 인장자검색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 조치했다. 추가로 남은 11명에 대해서도 유족의 의견을 수렴해 강제적으로 찍힌 '친일' 낙인을 벗긴다는 계획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나머지 11분도 유족이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같은 절차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유족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파 1005명을 선정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민식 보훈부장관은 "백선엽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다"며 "백선엽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인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최대 국난이었던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으로, 친일파 프레임으로 백 장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법적 근거 없이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맞지 않는 사항을 임의로 기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안장자 명예를 지켜나감으로써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24/2023072400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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