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민주당, 무소속까지 '영끌'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을 비롯해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과 손잡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해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최장 330일 후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게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5 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에 167석을 가진 민주당은 정의당(6석)·진보당(1석)·기본소득당(1석)과 친야 성향 무소속 의원과 손잡고 표결에 나섰고,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투표는 무기명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 공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태원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필요시 특조위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 등 내용이 핵심이다. 이날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관상임위(행정안전위원회)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거쳐 최장 330일 후에는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태원특별법 부결을 호소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안을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법은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 사법부, 행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을 가진 특조위를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범위와 대상도 불분명하고, 객관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배제되고, 적법절자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동의할 수 없다. 야당의 입법 폭주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분명 이태원 참사는 다시는 있어선 안 될 비극이며 모두 함께 치유해 나갈 아픔이다. 그 길이라면 우리 여당이 더 앞장서겠다. 그러나 이처럼 국민적 안타까움, 유가족의 아픔을 악용해서 참사를 정치화하는 것은 국민들도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 내용 및 처리에 대해 여야 간 합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지만, 민주당 의원 167명 전원은 결의안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항의했지만, 김 의장은 "결의안이 여야 합의하지 않고 본회의 처리한 전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절차상 이의 제기가 있었다"면서도 국회법을 이유로 상정을 강행했다. 국회법 제77조는 안건 추가 등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접수되면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결의안은 재석의원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30/2023063000232.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