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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도피' 배상윤 내연녀 생활비까지 내준 KH 임직원들… "혐의 인정"

뉴데일리

4000억원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총괄부회장 등 임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와 수행팀장 이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해외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그룹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 및 도박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배 회장에게 검찰의 추적 등 수사 상황을 알리고, KH그룹 재무부사장 등 피의자에 대한 조사 내용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 내연녀에게 1억원이 넘는 생활비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로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장 판사는 내달 10일 이들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날 재판 절차가 모두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담합 혐의 및 KH그룹 계열사에 4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및 650억원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투자, 도박자금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다는 혐의도 있다.

배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도 이뤄진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7/20230627000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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