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김명수 거짓말 의혹' 수사 본격화… 현직 부장판사 소환 통보

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인물로, 앞서 검찰이 방문 조사하기도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최근 김 부장판사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전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로 보낸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담낭 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얘기를 못한다"고 말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그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6월 이뤄진 김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이후 1년2개월간 답보상태였다. 이후 2022년 8월7일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야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22/2023062200266.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