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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측, 대리시험 해도 되는지 美 교수 불러 묻는다니… 재판 희화화"

뉴데일리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조 전 장관 측이 19일 미국 대학의 교수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이 사법부를 희화화하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 2차 공판준비 기일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16년 당시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조 전 장관 가족이 대리 응시했다는 혐의와 관련, 아들이 다녔던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진실을 따져보자고 주장했다.

다만 당일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은 모두 재판에 불출석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추상적으로 막연히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며 "지도교수가 행위별로 금지할 사항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는지, 그간 이런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해왔는지 묻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지워싱턴대 A교수에게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일단 메일을 보내둔 상태"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A교수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자괴감이 드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또한 "(대리시험을) 해도 되는지 미국 교수를 데려다가 물어본다는 건 대한민국 재판을 희화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A교수 증인 신청과 관련, "변호인 측에서 출석 가능 여부나 소송 비용, 여비 문제 등 여러 검토사항이 있는데 구체적인 신청 행위 자체는 없었다"며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 과정에선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 충돌도 있었다. 유 전 부시장이 증인으로 신청된 부분에 대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대상자에 불과한데 진행 과정의 중단 여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당사자가 항소 법정에 나와서 하는 진술이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유 전 부시장 관련 내용이 곳곳에 유죄 증거로 적시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선 "백 전 비서관 측이 입증계획서를 재판 당일 제출해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다음에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17일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재판은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9/20230619001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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