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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홍답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준표형을 대신해서 대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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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odookiss

 

 

https://theyouthdream.com/qna/25971443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질문인데

 

1. 전입 전출의 신고는 세대를 구성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하게되어 있음

즉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할수가 없음. 만약 관할 행정관청이 임의로 하는게 가능하다면 그게 더 큰문제

 

2. 본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불명의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해결책은 해당 행정관청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됨

 

3.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은 선거가 있을때마다 구,시,군 의장이 하는데 선거일 28일전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함

 

즉 선거인명부 작성은 지자체에 등록된 주민등록자임(실거주 여부 무관, 실거주 여부까지 조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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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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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의꿈e
    2023.06.18

    대다나다

  • INDEX
    2023.06.18

    하 우리집도 주민등록 두개해야하는데 ㅆㅂ 언제까지 표 한개만 달랑있노

  • INDEX
    Voodookiss
    작성자
    2023.06.18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독립세대 구성해서 전입신고 하면 가능

  • Voodookiss
    INDEX
    2023.06.18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머리아파 아 대신해줘 아

  • INDEX
    Voodookiss
    작성자
    2023.06.18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니 ㅋㅋㅋ 같이 사는 동거인(사실혼 동거 이런 개념 아니다 오해금지)으로 등록 쌉 가능(그냥 전입신고 하면됨 혹시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면 전입오는 사람이 살곳이 없어서 얹혀 살려고 오는거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 쉬운걸 안한다고???)

  • Voodookiss
    INDEX
    2023.06.18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 유도했는데 못박아버리네 이런 영특한 홍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