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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유권자의 선거인 명부에 대한 질문인데
1. 전입 전출의 신고는 세대를 구성하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하게되어 있음
즉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할수가 없음. 만약 관할 행정관청이 임의로 하는게 가능하다면 그게 더 큰문제
2. 본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불명의 세대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 해결책은 해당 행정관청에 주민등록말소 신청을 하면됨
3.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인 명부 작성은 선거가 있을때마다 구,시,군 의장이 하는데 선거일 28일전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를 선거인 명부에 등록함
즉 선거인명부 작성은 지자체에 등록된 주민등록자임(실거주 여부 무관, 실거주 여부까지 조사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게됨)
대다나다
하 우리집도 주민등록 두개해야하는데 ㅆㅂ 언제까지 표 한개만 달랑있노
독립세대 구성해서 전입신고 하면 가능
아 머리아파 아 대신해줘 아
아니 ㅋㅋㅋ 같이 사는 동거인(사실혼 동거 이런 개념 아니다 오해금지)으로 등록 쌉 가능(그냥 전입신고 하면됨 혹시 주민센터에서 물어보면 전입오는 사람이 살곳이 없어서 얹혀 살려고 오는거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 쉬운걸 안한다고???)
아 유도했는데 못박아버리네 이런 영특한 홍카단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