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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소령 정년 5년 연장… 중령 진급 못해도 50세까지 복무

뉴데일리

오는 2024년 1월1일부터 소령 계급의 정년이 50세까지 연장된다.

국방부는 소령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인의 정년은 지난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연장되는 것으로, 소령 정년은 다른 계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하게 됐다.

기존 소령의 정년은 45세로,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은 자녀양육 등을 위한 생활비가 최대로 지출되는 40대 중반의 시기에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군 당국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소령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20년 이상 군에서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2000명으로 알려졌다. 군은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소령의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도 정년에 도달하는 소령부터 법 시행에 따라 정년이 일부 연장되며, 단계적 정년연장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소령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 공석 문제는 진급기회 추가부여 등 인력운영을 통해 해소할 방침이다.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에 따른 인사관리는 법 개정에 맞춰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6/13/20230613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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