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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후 檢 시정조치 요구 46% 급증… "경찰 수사 수준 대폭 높여야"

뉴데일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등으로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설익은 수사력과 전문성 부족 등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경찰에 117건의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46%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21년은 80건이었다. 경제·지능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 22건, 교통 21건, 여청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정조치 요구는 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를 중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수사 종결 단계에서 개입하는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보다 무게감이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 보완수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는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 등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3가지 경우만 한정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은 재발방지교육과 서류교부, 통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 권한이 사라지면서 제기됐던 각종 우려가 실제 통계치로 입증된 셈이다.

정우택 의원은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정조치 요구까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법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이 수사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면서 "수사상 법리해석 오류,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수사 인력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4/20230524001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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