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시민단체, 징용 피해자들과 '약정'

뉴데일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시민모임이 미쓰비시중공업(나고야) 징용 피해자 5명과 지난 2012년 10월 23일에 서명한 약정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위자료·합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 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모임에 교부한다"고 돼 있다.

피해자들은 "위임인들(피해자)은 수임인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 정한 금액을 시민 모임에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지급받은 돈을 정한 대로 사용하고, 위임인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매년 1회 그 구체적 사용 내역을 위임인들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돼 있는 이 약정서에 도장이나 지장(指章)을 찍어 동의를 표시했다.

수임인 대표로 약정서에 이름을 올린 민변 출신 이상갑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금전적 배상을 받으면 여러 지원 단체 공익 변호사들의 활동 결과로 얻게 되는 건데 다른 공익 변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돈을 나누자는 취지가 아니다. 당사자들에게 다 설명했고 다들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주재 기자 출신이자 시민모임 사무국장 출신으로서, 2021년 이 시민모임을 계승한 비영리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이끌고 있는 이국언 이사장은 "약정서에 쓰여 있는 취지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거세게 반대해온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실제로 판결금의 일부를 요구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외교부 차원에서는 언급드릴 사항이 없다"고만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3/2023052300162.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