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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뇌물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어"

뉴데일리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첫 재판에서 "나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의원 등 2명에 대해 첫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3월29일 기소됐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19년 '도시와 촌락(도시락)'이란 친목 모임을 통해 박씨의 배우자인 조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봤다. 이후 박씨의 지시를 받은 조씨가 노 의원에게 현금은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조씨는 여의도 음식점(2000만원)을 포함해 지역구 사무실(1000만원), 의원회관 의원실(1000만원), 여의도 소재 호텔(1000만원), 여의도 소재 호텔 카페(1000만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넸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어 "가능하면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한 회로 했으면 좋겠고 이후에는 제출된 증거에 대해 변호인이 소명한 의견을 바탕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신속히 증거를 신청하고 저희가 (수사기록을) 드리면 변호인이 준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추가로 공판준비기일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번 기소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변호인 "노 의원, 박모씨 몰라… 돈 받을 만큼 정치자금 부족하지 않아"

노 의원 측 변호인은 "(노 의원은) 이 사건과 인접한 시기에 후원금 전체 1위를 할 정도로 정치자금이 부족하지 않다"며 "이런 노 의원이 오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은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 박모씨를 알지도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한 적도 없다"며 "박씨도 이를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 측은 "실제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은 조모씨다. 이 사건은 조씨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며 "조씨와 박씨가 공동정범임이 명백하지만, 검찰은 조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3차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조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는 꼭 필요하다"며 검찰에서 편집하지 않은 원자료 등 증거들이 준비절차에서 회부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 측의 회부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통화녹음 자체를 일부만 편집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노 의원도 재판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녹음파일의 진위성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노 의원은 "단연코 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업가와 일면식이 없다"며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박씨)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 봉투 소리가 녹음돼 증거가 탄탄하다고 검찰이 주장한다"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정치검찰은 부정한 돈을 세서 받느냐"고 따져물었다. 또한 "(검찰의)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청탁 현장 생생한 녹음 파일까지 있다"

지난해 12월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며 "저는 (과거 검사로서) 20여년간 중요 부패 수사를 다수 했었지만,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은 현장 녹음 파일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노 의원은) 청탁 후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밖에도 '귀하게 쓸께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고 돈을 줘서 고맙다고 하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고, 청탁 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 메시지도 있다"며 "심지어 청탁 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의원실 보좌진의 업무 수첩, 공공기관에 국회의정시스템을 이용해 청탁 내용을 질의하고 회신받은 내역까지 있다"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고, 명확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조작한 거라고 거짓 음모론을 펴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당연한 기준이 노 의원에게만은 적용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다. 상식적인 국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씨의 변론을 분리해 오는 31일 따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노 의원의 재판도 다음달 6일 진행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9/20230519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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