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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코인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늑장 대응' 지적에… 이재명, 결국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지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제안한 '공동 징계안'과는 별개다.
당초 민주당은 당의 진상조사팀의 조사를 마친 뒤에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었으나, 검찰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조사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제소했다고 한다.
다만 당 지도부를 향해 김 의원을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 내부에서도 빗발침과 동시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하고 뒤늦게 제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징계안을) 아직 수정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자문위 지연될 것… 본회의에 제명안 올려야" 촉구
이 같은 김 의원의 징계안을 두고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조속히 착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자문위로 넘어가면 지연이 된다"며 "장시간 소요되는 방법 말고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이 제출되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윤리특위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징계안은 '자문심사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자문위원들은 최장 60일 동안 심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대 80일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자문위를 생략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돼야" 반대
그러나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당에서도 여러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의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도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건 생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변 위원장은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윤리특위로 회부, 공유해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윤리특위를 소집해 김 의원 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국민적 시각에 맞출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리특위 소집을 위해 간사 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숙려기간 20일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안건을 상정하고 진행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라며 "양당 간사 간 더 논의해 보겠다"고 전했다.
송 의원 역시 "숙려 기간 20일을 꼭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바로 (상정)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위의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7/2023051700183.html
오염수 방류는 신경도 안쓰는 무능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