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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특별법 25일 처리…'김남국 방지법'도 논의키로

뉴데일리

올해만 4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11일 합의했다.

또 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의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동에 함께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에는 (여야) 지도부에서 협상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4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는 '60억 코인 의혹'의 김남국 민주당 의원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를 공직자 재산등록과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암호화폐는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에 김 의원은 거액의 암호화폐를 보유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관련 법의 경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를 통해 이미 법안이 제출돼 있으니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법안 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진지하게 논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입법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암호화폐도) 등록될 수 있게 하고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포함될 수 있게 신속하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공직자의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안위는 이르면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1소위)를 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 내용이 핵심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법안 의결 직후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소회를 밝혔다.

가상자산법이 상임위에서 의결됨에 따라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11/20230511001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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