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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통화 녹취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JTBC 기자들을 고소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펌은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휴대전화 4대에 저장된 3만건 이상의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녹음파일을 분석하던 중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단서를 포착해 최근 수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JTBC는 이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의 육성이 담긴 일부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성명불상의 검사가 JTBC 기자들에게 녹음파일 중 일부를 임의로 제공했다"며 "해당 녹음파일은 기존 사건에선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상 비밀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 중순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JTBC가 녹음파일을 공개한 건 수사팀 검사로부터 녹음파일을 받지 않는 한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 측은 "JTBC 기자들은 녹음파일을 이 전 부총장의 동의 없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41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JTBC 기자들의 행위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에 시달렸다"며 "후속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녹음파일을 검찰이 제공한 게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8/202304280017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