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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최선희 핵보유국 주장에… "억지주장·위협 그만하라"

뉴데일리

통일부는 21일 북한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언급한 데 대해 "억지 주장과 위협을 멈출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억지주장과 위협을 그만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북한의 세계적인 핵열강 지위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했으므로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북한의 주장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해서는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북한은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자신들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우리에게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를 설교하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최 외무상은 G7을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집단이자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G7이 하는 일에 대하여 추호의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만일 그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자주권과 근본이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 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핵열강'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지위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제10조에 밝혀진 탈퇴절차에 따라 20년 전에 벌써 상기조약에서 합법적으로 탈퇴함으로써 그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며 북한의 불법 핵개발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기 전부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남북공동선언(1991년) △미북 제네바합의(1994년) 등을 위반해왔고, 그 이후인 △9.19 공동성명(2005년) △미북 2.29합의(2012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2018년) 등 많은 합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해왔다.

최 외무상은 "철두철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불 핵을 가지게 됐다는 데 우리 핵보유의 본질"이 있고 "우리는 미국의 핵위협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만 가지면 그만"이라며 북한의 불법 핵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선 '방어적 차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서 기만과 허상이 반복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생존이나 체제유지 등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세적인 대남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북한 경수로협상 대표,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6자회담 차석대표 등을 역임한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저서 '북핵 30년의 허상과 진실 한반도 핵게임의 종말'에서 "북한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핵무장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배경과 관련해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수세적, 방어적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 당초 핵무장을 추진했던 이유는 사실 그 정반대였다. 북한의 핵무장 움직임이 시작된 1970년대 후반의 국제정치 상황을 보면, 북한이 수세에 처하기는커녕 국제정치적으로 공산진영과 북한의 위세가 역사상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고, 따라서 북한이 안보 위협을 느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회고했다.

이 전 대사의 지적대로 북한은 1955년 12월 과학원 내에 최초의 핵연구시설인 '핵물리연구실'을 설립할 정도로 이미 '신흥공업국가'였다. '제국주의 일본'이 남기고 간 중공업 시설과 광물·수력자원 등 공업발달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고, 사회주의 맹주국인 구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보다 공업화에 상대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1956년 2월에 소련과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 협정'을 △같은 해 3월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맺고 △핵물리학자 최학근을 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에 파견했다. 1961년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인 △1962년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1963년 6월 소련으로부터 2MW 연구용원자로 IRT-2000을 도입했다. △1964년 2월 영변에 원자력 연구단지를 설립하고 △1965년 IRT-2000 연구용 원자로를 완공해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1979년 영변에서 5MW 실험용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북한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우리보다 높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1/20230421000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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