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인종, 출신지, 가족형태, 성적 지향, 병역, 학력, 장애 등의 사유로 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등은 물론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첫번째는 위에서 처럼 차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사회자체라고 할 정도임
두번째는 소송 당했을때인데 유죄추정이라 소송을 당한 사람이 무죄를 증명해야됨
소송당할때 일관된 진술로만으로도 소송이 가능함.
예시로 비판을 들었을때 기분 나빠서 차별받았다고 소송걸 수 있음
마지막으로 현재의 차금법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사람중에 한 사람이 김한길임
진짜 차별금지법은 여폭법보다 10단계 더 위의 막장법이라 할 수 있음
애당초 저런 법들 널렸음
그것대로 판결도 안 함
분탕질에 맞장구로 와 쳐주는지
ㄴㄴ
유죄추정은 여폭법이 최초이고 성인지감수성 판결기준을 세운 사람은 권순일임
현재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남자 성범죄자 만들 수 있음
그리고 여자가 성범죄 소송걸면 남자직장에 소송결과에 상관없이 통보감
존나 공산주의같네 결국엔 평등하자는건데
근데 UN에서 저거 안한다고 뭐라 까던데
어차피 권고사항이고 개들도 차금법 때문에 개소리들 많이 들어남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3245361
정정 국제인권어쩌고임
역시 최악이네
문제가 생겼을때 법원이 아니라 인권위에서 판단하고 즉결로 과징금 때릴 수 있는거 보면 개막장이긴함
그리고 좌파쪽 인권위원장들 여성단체 출신이 많음
저거 비판이아니라 어떤 상황이라고 정해져있잔슴
ㅁ고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
ㅁ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의료
ㅁ기타 서비스 업종에서 서비스의 제공(판매, 유통, 대여 등)
여기서만 차별하지말라는거 아님?
난 이부분만은 찬성함.
나.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
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
원문인데 상황뿐만 아니라 조항에 있는 모든 차별의 형태도 포함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V8X3T1R1F5C2I7L5X7L6W5M9
서구권 가서 살아보면 이게 왜 븅신같은 법인지 깨닫는다
유죄추정 OUT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좋은 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사회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왜 싫은지 서로 토론을 하고 사회적 질서를 바꿔가야 하는 거지 법으로 틀어막는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음.
저 둘째메갈은 왜자꾸 기어나오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