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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CCTV 있는데 뇌물 어찌 받나"… 유동규 "그건 가짜, 이재명도 알고 있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참석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은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고, 유 전 본부장로부터 이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승인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씨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2013∼2014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성남시청 사무실 배치도를 제시하면서 "당시 이재명 시장은 뇌물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고, 정 전 실장의 방도 열린 공간이었다"며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 측의 CCTV 주장은 이미 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 단계에서 다 탄핵됐고, 그 결과로 정 전 실장이 구속된 것"이라며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발언에 재판부는 CCTV가 가짜인지를 물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재판부는 "이 부분은 오후 재판에서 유념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정리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후 재판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그 CCTV는 모양만 있지, 실제로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다"며 "당시 '시장님이 불편하시지 않겠냐'고 물었는데, 정 전 실장이 '저거 다 가짜다'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소 시장실에 있는 것은 가짜고, 비서실에 있는 몇 개도 가짜인 것으로 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정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2014년 6월 하순 김만배씨가 정 전 실장을 만나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청탁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며 "하지만 이때는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가 이뤄진 2015년 2월보다 7개월 앞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사업 공모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자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탁하고 경제적 대가를 약속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정씨 측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둘러싸고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공방전을 펼쳤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만 법원에 제출하고 다른 서류와 증거를 첨부해선 안 된다는 원칙이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일부 내용을 압축한 새 공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장에도 여전히 배경 사실 명목으로 향후 입증돼야 할 부분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향후 입증할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지, 그것도 기재하지 않으면 기재할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4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대장동 수익 중 일부인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대장동 관계자들에게 위례 신도시 사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총무과 정책실장 재직 시절인 2013~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에게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9/20230329001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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