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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입법 절차'에 하자는 있었으나 '입법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헌재 판결을 두고, 곳곳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했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절차가 위헌인데 어떻게 결과가 합헌일 수 있느냐"며 "합헌 판단을 내린 다섯 재판관이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소속이라고 한다면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는 "(헌재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다섯 명이 한꺼번에 몰려서 같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상하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건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 온 것 같다"고 개탄했다.
법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입법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한 법치주의 원칙,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하는 다수결 원칙, 여야의 협치를 전제로 한 국회법의 정신은 법조문의 문자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법·민변 출신 좌파 성향 5인 재판관 面面
'검수완박법 유효'에 손을 들어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됐다.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좌파 성향으로 분류된다.
유남석 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2017년 10월1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과 호남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 때문에 보수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석태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03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후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에는 박종철 고문치사와 관련해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을 맡았다. 인권변호사 활동으로 민변 회장까지 지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다.
김기영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간사를 지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1심 판결을 내린 김기영 재판관에게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검토하기도 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이미선 재판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과거 '공수처법'도 합헌 의견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켰다. 그러자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은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021년 1월28일 헌법소원 심판에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하고, 독립적으로 설치됐다고 해서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다수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이끈 재판관들 역시 유남석 소장과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이번 검수완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의 '꼼수 탈당' 등을 비판하는 개별 의견을 내고, 국회 법사위원장 가결선포행위만큼은 권한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길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유권적으로 그 분쟁을 해결하는 심판이다. 헌법소원과 달리 곧바로 9명의 전원재판부가 심리하며, 과반수인 5명 이상의 동의로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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